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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 요청서는 은행에 통장압류등을 한 후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제출하실 경우에는 채권자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 문구가 필요하겠죠


파일 첨부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요청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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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ket/40*30cm/2008/윤현





인테리어 윤현은

철거를 할 때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홀용하려 하는데

예전 미술 작품에도 주변의 소재를 활용하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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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n, 2005, 오브제+혼합재료, 120*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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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즉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을 때 말이죠

 

 

차 용 증

                금 삼억원 (₩300,000,000)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2016. 10.10

                이 자 : 연 20%

 

 

2016.4.13

 

차용인 홍길동  사인 또는 도장

 

로닌 귀하

 

이자제한을 알아둡시다

개인간-개인간 연 25%

금융기관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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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없는 갈비탕집.

허름한 갈비탕집(다쓴 연탄이 옆에 쌓여져 있음)인데 카드도 안되고 영수증도 발행을 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게 뭐지? 싶은 느낌이)

메뉴는 갈비탕과 칼국수 그리고 콩국수


내가 먹은 것은 갈비탕입니다.

가격은 6.000원

그 지역에서는 맛집이라 되어 있고 알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저 처럼 블로그나 그런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닐까요??

다음 로드뷰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아쉽게도 고기 양은 적습니다.

제 느낌은 그냥 6,000원 갈비탕입니다.


성동구 청계천로10가길 10-7
지번주소 성동구 마장동 443-23


저는 카드도 되고 영수증도 발행하는 그런 업장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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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은 아무나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목적물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기일을 1달 정도만 연기하고 싶어 집행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각당합니다.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1. 집행법원. 직권으로 매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의 동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자들의 매각기일 연기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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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며 1인 미디어 사업을 구상하는 이 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썼던 글입니다.^^

화이팅 종상씨





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다음 시간에 ㅋ

 

종상씨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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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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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경우 같이 출력 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명연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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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개인이 진행중인 형사사건
(경찰, 검찰, 법원 사건 모두)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입니다.
(검색포털에서 '형사사법포털' 검색 후 접속가능)

다만, 개인의 형사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기능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사건 조회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등. 본인의 신분에 따라 조회 가능한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경우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kics.go.kr
혹은 스마트폰 옙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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