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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발신인: 성 춘 향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11-1
연락처:
수신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
제목: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 용
1. 귀하는 이순자와 아 래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목적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조아빌딩 101
보증금: 30,000,000 원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이몽룡
계약기간: 2010.3.3~ 2013.3.3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통지
이순자는 발신인에게 보증금 30,000,000 원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2012.3.3 발신인에게 양도한 바 이에 귀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양도인: 이몽룡 양수인: 성춘향 ( 주민번호 )
양도금액: 30,000,000 원
양도일자; 2015.3.3
3. 사법절차 실무
위 통지는 민법 제450조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귀하는 민법 제451조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향후 보증금의 귀속자에 관하여 의문점이 발생시에는 발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과 협의하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문제 발생시에 양수금 청구의 대상이 되며 귀하는 보증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4. 계약 기간 만료나 종료시에 발신인에의 통보와 보증금반환 과정의 문의 요청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반드시 발신인에게 먼저 문의를 하실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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