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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뜻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입니다.

 

1.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모르면 별명이나 가명도 상관 없으며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범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많기에 인상착의를 적으면 됩니다.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조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신고이면 됩니다.

 

3.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방법은

구술 즉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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