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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나면 여러 내용증명 양식을 정리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  김    x   x (710603-00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동 180-4 (전화 : 010-2222-0000)

제  목 : 계약해지로 인한 퇴거 및 임대료 청구의 건


1.  귀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404-30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
결 하였으나, 임대료가 5개월 동안 연체되어 수차례 입금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연락마저 회피하여 심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계약조항 제4
조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통보 하오니  자진퇴거 및 미납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기한 내 연락주시면 상호 협의조정 가능합니다 ※
 
3.  기한 내 퇴거 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010-xxxx-xxxx)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2주내 연락이 없을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된 소송비용. 연체이자 등 일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자진 원상복구등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 00시 00구 00동 333-33  번지

박      땡  땡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조건
임대료 미납액
퇴거 및 임대료
최종 납부기한
2008년 3월 11일
~
2010년 3월 11일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VAT 4만, 관리비1만)
매월 45만원씩
후불로 함
5개월분
(2,250,000원)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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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미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작성하여 놓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법류적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보낸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서
유리합 증거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박의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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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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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용증명 예문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참고하세요














내 용 증 명 서


발신인: 성 춘 향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11-1

연락처:


수신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

 

제목: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 용

 

1. 귀하는 이순자와 아 래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목적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조아빌딩 101

보증금: 30,000,000 원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이몽룡

계약기간: 2010.3.3~ 2013.3.3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통지

이순자는 발신인에게 보증금 30,000,000 원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2012.3.3 발신인에게 양도한 바 이에 귀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양도인: 이몽룡 양수인: 성춘향 ( 주민번호 )

양도금액: 30,000,000 원

양도일자; 2015.3.3

 

3. 사법절차 실무

위 통지는 민법 제450조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귀하는 민법 제451조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향후 보증금의 귀속자에 관하여 의문점이 발생시에는 발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과 협의하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문제 발생시에 양수금 청구의 대상이 되며 귀하는 보증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4. 계약 기간 만료나 종료시에 발신인에의 통보와 보증금반환 과정의 문의 요청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반드시 발신인에게 먼저 문의를 하실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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