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질의 요지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연장의 의미를 묵시적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해석

-연장의 판단기준 
1.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한 경우 적극 계약 연장 조치 또는 
2.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납입되는 경우 채무자의 암묵적 동의 간주

*이 경우 만기도래 시점에 소급하여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

한도 내 추가대출 시, 대부계약서 작성의무

-사전에 설정한 대출 최고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대부금융사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발생

-새로운 게약 해당 여부
1.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갱신되는 경우
2.추가 대출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의 중요사항(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이 변경되는 경우
3.기한 이전에 변제한 후 동일한 조건응로 재대출한 경우
4.추가 대출시마다 상환만기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5.추가 대출시마다 원리금 균등상환금액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6.상기 사례와 유사하거나 실질적 중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쿠팡 샘물
 주문은 여기로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동원샘물 미네마인,...

'일과사람 > 대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21 국정감사 대부금융업권 주요 이슈  (0) 2019.11.0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0.21 국정감사 대부금융업권 주요 이슈
국정감사 기간(19.10.01~19.10.2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대부금융업권 주요사항을 포스팅합니다.

 

- 서민금융이용자 47.2%가 추가대출을 이용하며,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금융회사가 대출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 (더불당 제윤경 의원)

 

-해외 유입 대부업 자금의 99%는 일본 자금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여 유사 시 대안 마련 필요 (더불당 조경식 의원)

 

- 17년 대비 대부업체 저신용차주 절반 이하 축소 우려
60만명 정도에서 28만명 예상

*최고금리 인하에 다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자한당 김용태 의원)

 

-5년 새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 80.6% 증가
대부업 총 매출액 34.2% 증가 (2조6509억 ->3조5564억)

*국세청에 대한 대부업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더불당 김두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대비 관력인력 부족 지적(17년말)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바미당 이태규 의원)

개인적인 생각; 최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업들은  이익이 줄어들어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찾고 있고 그러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던 사람들은 빌릴 곳이 줄어들고 대출금의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수가 교육용으로 쓴 글이라는데 알기 쉽게 잘 썼다.

술 취해서? 취한 척
나에게  "아~자르고 싶다"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친해졌다.
동료로써 물론 방심하지 말자

신입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게 들어왔으니 나도 댁의 입장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 자르고 싶다가 뭐냐?

잘한 것은 칭찬하자
글 좋음

각설하고 교육 자료 내용이다.

은행거래시 주의사항

A씨는 친척B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다.

은행에서는 보증계약서에 A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A는 보증인으로써 은행이 시키는대로 보증계약서에 A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서명날인한 보증계약서에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
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근보증은 특정보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정보증은 A가 보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보증의 대상과 보증금액이 특정건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와는 달리 근보증은 보증대상이나 보증금액이 불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근보증도 근보증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친척B가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A가 그 특정건에 대하여 그 특정금액(1억원)을 보증한 경우라면, 이는 보증당시 이미 확정된 특정건에 대한 특정금액(1억원)에 대한 보증이므로 특정보증이다.

근보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보증대상이 보증일 당시에 미확정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
근보증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어서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을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특정근보증은 보증일 현재에 보증대상 건수는 특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금액은 현재 미확정으로 장래에 확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거래약정서에는 보증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자 약정서와 00년 00월 00일자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한정근보증은 보증대상이 특정건수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종류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포괄근보증은 보증대상이 그 종류마져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모든 종류의 거래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종류의 은행거래 차입금에 대하여 전부 보증하는 것은
포괄근보증으로 보증범위가 가장 넓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구토(오바이트)하여 영업 손실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가소 10515 영업 손실금(소액)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0원을 2014년 9월7일부터 갑는 날까지 연 20%의 비률로 계산
하여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잠이 안와서 예전 메모를 찾아보니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살아야겠어요

가즈아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과실수취권에 포인트가 있다.

입목의 소유권 이전 양도 합의에 포인트.

계약으로 잔금을 받는 방식을 확정하고 싶다하여서 아이디어를 짜내어 봤지만

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잘 활용하여야 할것 같다.

'일과사람 >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기간단축동의서  (0) 2016.11.23
법인-사임서  (0) 2016.11.23
법인-취임승낙서  (0) 2016.11.23
법인-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0) 2016.11.23
법인-정관  (1) 2016.10.1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 동 경 영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도서출판 ₩₩(사업자등록번호: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출자의무)  을은 현금 ____만원을 2017년 11월 1일에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갑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영업활동의무) 갑은 위 출판사를 설립하여 십여 종의 책을 출간하여 영업활동을 해온바 을은 그 동안 갑이 영업활동을 이어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그 임무를 이행하여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조(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갑이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갑의 책임) 정상적인 사업과정상에서 을이 출자금에 관해 손실을 보았을 지라도 갑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을의 회계에 대한 감시권)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방간의 이의가 없으면 위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

제8조(갑의 계약해지권)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 3개월 이상 영업매출실적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7년 11월  일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인테리어 대표(형)님^^ 이 만들어 주셨네요


인테리어디자인설계계약서


제 1 조 【 설계대금 】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2 조 【대금지급시기 】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 시 지불한다.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 제3조 제5항 참조)

  1차) 계약금 2017년    월    일
  2차) 중도금 2017년    월    일
  3차) 잔금 2017년    월    일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3 조 【 업무실행기간 】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4 조 【 업무범위 】 (해당되는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갑”이 “을”에게 위촉하는 설계업무의 범위 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설계
가. 의뢰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 등 제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 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2. 기본설계
가. 설계 이미지 스케치
나. 평면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일반 단면도
다. 설계 설명서
라. 공사비 계산서 및 공정 개요서
3. 실시설계
가.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의 작성
나. 상품, 전시품들의 배치, 공간구성, 연출에 따르는 도서 작성
다. 가구 집기구의 배치 및 선정
라. 공사비 명세서
마. 공사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

제 5 조 【 자료제공의무 】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
2. 각종 관련도면(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제 6 조 【 설계변경 】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이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할때는 “갑”은 “을”에게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보수기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설계하자책임 】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 8 조 【 경비지급 】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료를 위탁하는 경우
2.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3.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4.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5. 실내 모형, 투시도의 제작을 요하는 경우
6. 제9조의 납품도서 이외 추가로 요하는 경우
제 9 조 【 설계도납품 】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설계도저작권 】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재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 미완불사용 】
“갑”은 제1조의 보수금액을 완불하지 않고는 계약에 의한 도서를 행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 기수행업무보수 】
“갑”은 설계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 【 지체상금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 “을”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음이 명백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갑”의 사유로 인한 해약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시작 후 취소 시는 공사금액의         %를 ‘을’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이의협의 】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업무진행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상의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 특약사항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특 약 사 항 -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설계명
설계금액
위치
용도
설계면적

상기 용도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월     일

갑 :


을 :



비고

'일과사람 > 법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에서 구토하여 분쟁 판례  (0) 2018.01.10
(양식)- 공동경영계약서  (0) 2017.11.01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하였던 진정서  (0) 2017.08.27
아톰 저작권  (0) 2017.06.08
개인정보 범위의 예  (0) 2017.04.19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고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게 하여 인권위에 내었던 진정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치매증상이 보인다고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거 한다면

우리의 사희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  정  서


본 사건의 진정인 ★★★는 2016년 박★★ 씨(본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5년 10월경부터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치료한 후 ★★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지내면서 건강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요양원 측은 피해자가 가족도 없고 연락이 되는 친인척도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허락지 않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원치 않는 요양원 생활을 기약 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오랜 세월 피해자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인 이★★ 씨는 피해자가 간절히 원함에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피해자가 퇴원하여 지낼 거처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그 요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며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맡기며 대신 적절한 관계기관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2016년 12월 두 차례, 2017년 3월 한 차례, 총 세 번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말하길,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매우 갑갑하다. 바깥세상에서 생활하고 싶고 바깥 풍경 속에서 산책도 하고 싶다. 살 집을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교회에서 살아도 되고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도 된다.”라고 같은 취지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지인까지 대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니 이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호전되어 보조기구 없이도 불편 없이 거동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아쉬움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노령으로 인하여 공적 기관인 요양원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매우 서투른 관계로 제3자인 제가 대신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병환이 오기 전에 여생 동안 사용할 금융자산을 준비해 놓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매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으며 가족이 없어도 생활을 보살펴 줄 지인들이 있으므로 요양원을 떠나 홀로 생활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신상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채로 살아가게 될 때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절망감을 고려해 본다면 그 기본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피해자 박★★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혼잣말로 표현하는 듯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첨부하면서 이 진정서를 올리오니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있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월 일

진정인                (인)

'일과사람 > 법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식)- 공동경영계약서  (0) 2017.11.01
인테리어디지인 설계계약서 양식  (0) 2017.10.20
아톰 저작권  (0) 2017.06.08
개인정보 범위의 예  (0) 2017.04.19
4월1일 자동차 범칙금  (0) 2017.03.2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톰 스테이션이라는 수제버거집이 있나보다

지인이

아톰 저작권 만료는 원작자 사망 50년 후부터 적용되고

데즈카 오사무 89년에 사망했으니 2039년 이후에나 만료아니냐

하는데 훅치고 들어오면 나도 몰러
ㅠㅠ

저작권법 39조 보니 생존 및 사후 50년 이후라 하니

맞는말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다른 사례는 미키마우스의 경우는 2039년 만료인데 또 늘어날지 모른다해서

뭐라 설명을 못했다

그러다 아톰스테이션을 검색해 보니

정식계약을 했네


어지럽고 복잡한 법
덕분에 아톰버거나 기회되면 먹어봐야지

나도 몰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