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소송 전 방법 > 내용증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료 청구 내용증명 (0) | 2017.10.21 |
---|---|
내용증명 하는 경우와 받았을 경우 대응 (0) | 2016.06.27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0) | 201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