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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미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작성하여 놓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법류적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보낸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서
유리합 증거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박의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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