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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경매에 있어 단기투자는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의 협상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대상은 법정지상권,도로,지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유는 지분경매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지인분에게 지분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아래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쓴 글들을 보고 정리 했습니다.

 

1.물건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법정지상권이라면 금리 대비 지료의 배수 산정,건물의 가격이나 토지 가격 파악을 합니다.
도로라며 점용권등이 가능한지 본다고 합니다.
지분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압박을 가할 때 다른 공유자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2.사람의 분제에 있어 낙찰받은 부동산을 즉시 인수할 사람의 의향과 구매력도 중요합니다.


3.임장은 이미 서류로 판별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며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협상에 관한 책도 봅니다.


5.빚잔치를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6.주택이 여러필지로 가라져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등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7.건물이 좋고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수리도 많이한 물건을 고르면 좋습니다.


8.신축,미등기라면 당연히 등기가 토지 위에 가능한지 정도는 검토해 봅니다.차량으로 접근 가능하여 건축행위가 용이한 전원주택 짓기에 딱좋은 토지가 큰 덩어리로 한개 나온다면 좋습니다.
등등

 

이렇다고 하니 잘 대처하도록 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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