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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명: 아무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귀원의 사건에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간에 금전공탁 신청 제출에 필요한 작성 및 서류제출 일체의 행위



2016년 3월 1일


위임인 ####

대표이사 김누구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 간의 금전공탁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밀린 일기를 쓰듯이 어렵지도 않은 양식 짧게 올리어 미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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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15.00.00. 00:00경 **시 **구 ***로 **번길 ** 소재 곱**음식점 앞길에서 피공탁자 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공탁자 의 멱살을 잡고, 피공탁자의 동생인 피해자 A가 그 광경을 보고 공탁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A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공탁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써 공탁자는 위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위 피공탁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을 작성할 경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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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공동상해


공탁자는 A,B와 공동하여 20**. *. *. 04:00경 **도 **시 **동 **번길  *층 공탁자의 집에서 동거녀인 C과 피공탁자 D이 각각 거실과 안방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공탁자는 양손으로 피공탁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공탁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B와 A은 피공탁자의 옆에서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피공탁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 B와 공동하여, A에게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 B는 피공탁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피공탁자에게 A 가져온 볼펜과 종이를 주면서 위와 같이 피공탁자를 폭행하여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공탁자에게 무단침입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강간도중에 남편 걸려 가지고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탁자는 A,B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공탁자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공탁자 D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를 피공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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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김실장'은 공탁자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공탁자는 이를 승낙하였고,불상의 브로커는 20**.7.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황**에게 황**이 AA기획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공탁자 소유의'서울 **구 **동 *-* 3층 전부'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황**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황**은 20**.7.중순경 서울 **구 **동 **-*에 있는 피공탁자인 BB은행 **2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황**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탁자는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황** 등과 공모하여,이와 같이 피공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공탁자로부터 2014.7.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0만원을 공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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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어딘가에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공탁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해방공탁 활용법.

해방공탁의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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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탁을 요즘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당요구종기에 달하기 때문에 공탁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공탁금 중 채무자의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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