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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와 사건 번호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부가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

 

소송가액이 2억원! 크다 라고 생각되면 합의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심부터는 단독사건일지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1심 사건일 때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민사 소액일 경우 가소.

 

단독일 경우에는 가단, 합의부 사건일 경우 가합 입니다.

 

형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고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고합

 

행정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구,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구

 

입니다.

 

가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 드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드합 입니다.

 

2신 사건 (항소)은 무조건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별없이

민사 나, 형사 노, 행정 누,가사 르 입니다.

 

3심 사건 (상고)은

민사 다,형사 도,행정 두, 가사 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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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압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 압류는 일산의 쇼핑몰 근처 전철역 앞에 위치하여 월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주인도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압류하자마자 변제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채권자가 그 전에 통장을 수차례 여러군데에 한 상태에서 해결이 안되어 제가 속해 있던 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마차가 압류가 될 것인가? 대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시작하였으며

 

압류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압류는 가능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으므로 실익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의 압류조건은

 

1.포장마차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2.포장마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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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상대방의 주민번호등을 알아내기 위해 은행,세무소,통신회사 등에 이용하는데요

사실조회신청에서 알아낸 사실로 표시를 정정합니다. 대략 이번엔 이렇게 포스팅 하고 다음에는 서식을 위주로 올려 볼가 합니다.







                          사 실 조 회 신 청
 
사건 2012가소 물품대금
원고 이 xx
피고 김 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확한 특정과, 송달 부본의 거주지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아래-
 
1.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거래 당시 사업장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중이며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조차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렵고, 또한 향후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원의 확정판결로는 피고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와 거주지 송달을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 촉탁서
  xx 세무서
 주소:
   (우편번호:
 
3.조회사항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상호:   , 등록번호:)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의 주소
 
                                  2012.
                                   위 원고 이 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사실 조회 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는 경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12가소 xxxx 물품대금
원    고    이 xx
피    고    김 xx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표시(주민등록번호 표시)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경정 전 피고의 표시: 김 xx
                             기존주소
                             (우편번호:)
 
경정 후 피고의 표시: 김 xx
                             사실조회 신청후 확보한 주소
                             (우편번호:)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의 원활한 집행과 피고 주소지 송달이 어려워 신청 외
고양세무서에 피고의 사업자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에 귀법원을 통한 고양세무서의 회신 문서를 확인한 바, 피고의 표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1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부
경정신청서및부본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2012.
 
원고 이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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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호텔 벽지에 쓰여 있던 말





신념..

 

스페인의 호텔방에서 벽지에 글귀를 보고 찍은 사진 입니다. 

 

미색의 색상에 저런 누군가의 의미있는 말이나 영화 대사를 사용하여


포인트만 주는 벽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도배용 벽지 중에서도 저런 벽지를 찾아 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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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표지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잔혹한 지혜와 달콤한 유혹, 이솝 우화의 새로운 해석

 

의미심장합니다.ㅎㅎㅎ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이며 책으로는 3권 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책은 산 이유는

 

대사 한 줄을 읽어 보고 이 웹툰은 소장해서 보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을 이해하려하지마라"

 

 

굴곡졌다면 굴곡지게 살아 온 저로써는 아이소포스=이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졌습니다.

 

책을 소장한 것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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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만의 휴일

 

생활의 달인에서 이 중국식 꼬배기가 나올 때 먹으러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찾기는 쉽습니다.

수원역전시장을 찾으면 줄 서 있는 집이 이 집입니다.

 

 

 

TV에서 볼 때 이군도씨(사장) 때문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왔노라.찾았노라.샀노라

 

 

 

 

 

뒷 편에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군도씨 였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저는 꽈배기 4개

호떡 1개

전병 1개를

샀습니다.

 

꽈배기는 3종류

 

전부 맛있습니다.

호떡은 팥과 고기가 있습니다.

저는 팥

 

전병은 쫄깃합니다 상큼한 야채와 먹으면 맛있을겄 같습니다.

뭐랄까 시골 찌짐이 맛입니다.

 

한번 정도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일부러 찾아 가서 드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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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할거야 혹은 너 고발할거야

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발은 언제 쓸까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

즉 범죄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피햬 신고는 고발이라 할 수 없는데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정범죄(관세법등)에 대하여는 소추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1.범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2.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고소
 3.제3가가 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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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랜만에 그와 만났습니다.


동생이기도 하고 사업파트너이기도 한..


그가 빈 옆테이블을 찍습니다.


2."네가 사진을 찍을 때 나에게도 보내 줘"


그의 작업을 잘 알아야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그리 말합니다.


'뭐하시게요?'

"그냥'


그리고 받은 사진이 위의 테이블입니다.


니가 만든 테이블이 난 더 좋다...




3.미수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말을 안했던 것인지 의아스럽지만 아직은


그게 너의 케릭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더 진행되면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4.가끔은 생각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그녀석과 함께 하는 날이 오기를




5.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걸어온 길 때문인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을 더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질투를 받지 않고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기쁠 때 겸손하고 슬플때 묵직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감정을 저도 모를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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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을 좇는 종말의 시대에는
색한 것을 선이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가 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서점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슬쩍 보고 외운문장이라 아우렐리우스 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착한몸매(?)라는 의미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요즘.

종말의 시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쾌락을 좇는 시대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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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핸드폰은 소니 엑스페리아 아크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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