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전화로 문의하여 답해드리고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 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해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가서
1.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2.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3.확정증명원도 발급을 받습니다.(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한 비용은 예납하셔야 합니다~~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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