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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 전화로 문의하여 답해드리고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 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해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가서

 

1.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2.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3.확정증명원도 발급을 받습니다.(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한 비용은 예납하셔야 합니다~~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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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차례군요^^

 



원고와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후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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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 요청서는 은행에 통장압류등을 한 후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제출하실 경우에는 채권자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 문구가 필요하겠죠


파일 첨부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요청서(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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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은 아무나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목적물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기일을 1달 정도만 연기하고 싶어 집행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각당합니다.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1. 집행법원. 직권으로 매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의 동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자들의 매각기일 연기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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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며 1인 미디어 사업을 구상하는 이 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썼던 글입니다.^^

화이팅 종상씨





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다음 시간에 ㅋ

 

종상씨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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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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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활약하는 이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써 두었던 글입니다.






이 사무장님의 "배운 사람은 달라~" 한마디에 미혹되어 씨리즈 연재물을 단 두번만에 끝내버릴뻔 하였으나..

정신차리고 다시 엿가락 처럼 길게 써보겠습니다.

 

같은 글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동산경매에 참여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물음이 와서 처음엔 왜 하시려고 하나 했습니다만..

요즘은 중고나라도 활성화 되고 하였으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동산경매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홈피에 적힌 매각기일에  매각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2. 동산경매 참여할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낙찰시 혹은 패찰시 비용은 없습니다.

 

3. 동산경매에 낙찰됬을때 물품대금 말고 추가(경매 수수료등 )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럼 이 좋은 걸 왜 일반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경매꾼이 있으며 경매꾼을 이기고 낙찰을 받는다해도

끝판왕인 배우자우선매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까지 이겨버렸다?????

낙찰 잘못 받으신 겁니다.(아마 버릴려는 거 가지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꼭 하시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저도 그 분야로... 흐흐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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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압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 압류는 일산의 쇼핑몰 근처 전철역 앞에 위치하여 월 1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주인도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압류하자마자 변제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보면 말이죠

 

채권자가 그 전에 통장을 수차례 여러군데에 한 상태에서 해결이 안되어 제가 속해 있던 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포장마차가 압류가 될 것인가? 대하여 여러군데 문의를 시작하였으며

 

압류가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압류는 가능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였으므로 실익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포장마차의 압류조건은

 

1.포장마차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이겠죠?)

 

2.포장마차를 특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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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화해권고결정과 인낙조서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가 둘 이었고 피고1(법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 피고2(이사)에게는 인낙조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문 등이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각각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낙조서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

 

집행문 등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보니 인낙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예전 신청서 양식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제 경우와 비슷한 분이 있으시면 참조하셔서 사용하세요



집행문송달확정신청서(예전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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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할 곳(집행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 하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대리인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 행 권 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동산압류,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철거, 부동산인도, 자동차인도, 기타( )

청 구 금 액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20 . . .

채권자 ()

 

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

 

 

 

 

개설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 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처분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채권자 ()

1.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 1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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