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할 곳(집행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서식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 하 | ||||||||||||||||
채 권 자 | 성 명 |
| 주 민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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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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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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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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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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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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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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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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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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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 동산압류,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 철거, 부동산인도, 자동차인도, 기타( ) | |||||||||||||||
청 구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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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집행권원 1통 20 . . .
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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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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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 계 좌 | 개설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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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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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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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강제 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처분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채권자 (인) |
주 1.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 포함).
2.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 1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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