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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서 전화로 문의하여 답해드리고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금전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해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전제 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해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가서

 

1.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2.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3.확정증명원도 발급을 받습니다.(가집행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일정한 비용은 예납하셔야 합니다~~

 




너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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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은 아무나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목적물을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기일을 1달 정도만 연기하고 싶어 집행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각당합니다.








매각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1. 집행법원. 직권으로 매가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의 동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각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자들의 매각기일 연기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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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일 이후 통상 75일 내에 하면 됩니다.


배당요구신청서는 지난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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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있어서 대항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인도 즉 점유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점유 또는 전입신고 중 선후를 가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다음날에 대한 의미는 다음날 새벽 0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 1월1일 점유 및 전입신고

     2. 임대인 1월1일 같은 목적물에 근저당설정

이라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1월2일 새벽 0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귄리분석할 경우 이런한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제 경우는 권리분석이 복잡할 경우 편한 물권에 관심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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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해당 낙찰 건물을 직접 소재지에 가서 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속성,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정보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줄자, 녹음기, 메모지, 명함등
이 필요합니다.




사전조사사항
1.인터넷 지도로 교통, 교육시설, 고나공서, 문화시설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2.대략적인 시세를 KB시세,국토해양부실거래가조회,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실제 임장의 경우 확인 포인트
1.시세 조사를 위하여 최근 개업 부동산,개업한지 오래된 부동산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합니다.
2.관리실을 통하여 체납관리비 및 입주자 확인합니다.
3.주변 상권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 편의시설, 유동인구 이동경로 파악합니다.
4.동사무소에 들려 전입세대 열람합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임장은 필수이겠습니다만.


필요한 물건을 꼭 사셔야 한다면 사전 조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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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경매에 있어 단기투자는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의 협상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대상은 법정지상권,도로,지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유는 지분경매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지인분에게 지분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아래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쓴 글들을 보고 정리 했습니다.

 

1.물건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법정지상권이라면 금리 대비 지료의 배수 산정,건물의 가격이나 토지 가격 파악을 합니다.
도로라며 점용권등이 가능한지 본다고 합니다.
지분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압박을 가할 때 다른 공유자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2.사람의 분제에 있어 낙찰받은 부동산을 즉시 인수할 사람의 의향과 구매력도 중요합니다.


3.임장은 이미 서류로 판별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며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협상에 관한 책도 봅니다.


5.빚잔치를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6.주택이 여러필지로 가라져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등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7.건물이 좋고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수리도 많이한 물건을 고르면 좋습니다.


8.신축,미등기라면 당연히 등기가 토지 위에 가능한지 정도는 검토해 봅니다.차량으로 접근 가능하여 건축행위가 용이한 전원주택 짓기에 딱좋은 토지가 큰 덩어리로 한개 나온다면 좋습니다.
등등

 

이렇다고 하니 잘 대처하도록 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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