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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복사 열람 신청 위임장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문서 첨부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홍길동

주    소:

주민번호:

 

 

 

 

 

 

상기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다       음

 

 

1.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행위.

2.기타 위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16년   월   일

 

주소:

위임인: 전우치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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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2006, 120*50, 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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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이나 망각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이름이 레테??


무엇이 망각일까?





윤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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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어딘가에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공탁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해방공탁 활용법.

해방공탁의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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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탁을 요즘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당요구종기에 달하기 때문에 공탁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공탁금 중 채무자의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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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용증명 예문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참고하세요














내 용 증 명 서


발신인: 성 춘 향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11-1

연락처:


수신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

 

제목: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 용

 

1. 귀하는 이순자와 아 래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목적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조아빌딩 101

보증금: 30,000,000 원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이몽룡

계약기간: 2010.3.3~ 2013.3.3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통지

이순자는 발신인에게 보증금 30,000,000 원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2012.3.3 발신인에게 양도한 바 이에 귀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양도인: 이몽룡 양수인: 성춘향 ( 주민번호 )

양도금액: 30,000,000 원

양도일자; 2015.3.3

 

3. 사법절차 실무

위 통지는 민법 제450조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귀하는 민법 제451조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향후 보증금의 귀속자에 관하여 의문점이 발생시에는 발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과 협의하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문제 발생시에 양수금 청구의 대상이 되며 귀하는 보증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4. 계약 기간 만료나 종료시에 발신인에의 통보와 보증금반환 과정의 문의 요청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반드시 발신인에게 먼저 문의를 하실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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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윤현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조각도 좀 전시하고 그러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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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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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활약하는 이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써 두었던 글입니다.






이 사무장님의 "배운 사람은 달라~" 한마디에 미혹되어 씨리즈 연재물을 단 두번만에 끝내버릴뻔 하였으나..

정신차리고 다시 엿가락 처럼 길게 써보겠습니다.

 

같은 글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동산경매에 참여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물음이 와서 처음엔 왜 하시려고 하나 했습니다만..

요즘은 중고나라도 활성화 되고 하였으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동산경매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홈피에 적힌 매각기일에  매각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2. 동산경매 참여할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낙찰시 혹은 패찰시 비용은 없습니다.

 

3. 동산경매에 낙찰됬을때 물품대금 말고 추가(경매 수수료등 )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럼 이 좋은 걸 왜 일반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경매꾼이 있으며 경매꾼을 이기고 낙찰을 받는다해도

끝판왕인 배우자우선매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까지 이겨버렸다?????

낙찰 잘못 받으신 겁니다.(아마 버릴려는 거 가지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꼭 하시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저도 그 분야로... 흐흐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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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파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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