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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차례군요^^

 



원고와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후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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