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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실때 주의 하시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주관적 요소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하여야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가 된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로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를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제발 선생님 고집부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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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회사에도 탄원서를 내어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의 회사용 탄원서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회사용)

가 해 자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에게 앞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첨 부 서 류

1. 본인확인용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016년 6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회사이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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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쓴 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양식을 작성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사 건 번호

피의자(피고인)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사 처벌 외에 향후 사회적으로, 신분상으로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

 

 

 

 

 

 

 

2016년 6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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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실 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서(고소취하서)

사 건      번호

피의자(피고인) 이름

피 해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 측으로부터 2016________일경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한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며, 피의자(피고인)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추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본인확인용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2016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    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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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든 당사자이든 돈이 없다며 합의를 분할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분할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이니 대부분의 합의는 일시불로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두세요

 

1.형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총 합의금과 몇회 분할하여 지불 할것인지를 명시하여 둡니다.

 

2.주민등록증 복사본이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3.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합의서의 내용대로 작성하여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견본도 작성하여 올려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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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개인이 진행중인 형사사건
(경찰, 검찰, 법원 사건 모두)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입니다.
(검색포털에서 '형사사법포털' 검색 후 접속가능)

다만, 개인의 형사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기능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사건 조회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등. 본인의 신분에 따라 조회 가능한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 경우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www.kics.go.kr
혹은 스마트폰 옙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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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할거야 혹은 너 고발할거야

라고 말하며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발은 언제 쓸까요??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

즉 범죄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피햬 신고는 고발이라 할 수 없는데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정범죄(관세법등)에 대하여는 소추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1.범인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
 2.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고소
 3.제3가가 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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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뜻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입니다.

 

1.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모르면 별명이나 가명도 상관 없으며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범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많기에 인상착의를 적으면 됩니다.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조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신고이면 됩니다.

 

3.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방법은

구술 즉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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