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경우 같이 출력 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명연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과사람 > 법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파산시킨다고? (1) | 2016.04.29 |
---|---|
차용증 간단히 (0) | 2016.04.13 |
사건부호와 사건번호 (0) | 2016.03.30 |
사실조회신청하고 피고표시정정을 합니다. (2) | 2016.03.28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2)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