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 모두 같은 뜻입니다.
관할
가압류의 종류 |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
당해 보전처분을 명한 집행법원(민사신청과) |
동산가압류,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당해 보전집행을 실시한 집행관 |
해제신청서 2부
별지목록 4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1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부동산의 경우 이므로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가압류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2015카단2***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윤 *
주소 서울 **구 ***로29길 20
010-6799-***
채 무 자 이 * *
주소 서울 **구 **로2가길 15
위 당사자간 귀원 2015 카단 2*** 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취하 및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7 . 1.
위 채권자 윤 * (날인 또는 서명)
010-6799-****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 대 126.4㎡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 대 126.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및 벽돌조경사
슬래브지붕4층 다가구용단독주택
지층 62.13㎡
1층 62.13㎡
2층 62.13㎡
3층 45.78㎡
4층 26.27㎡
위 신청서와 별지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만
본인이 갈 수 없을 경우 아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가면 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위임함.
아 래
1.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의 취하 및 집행해제서를 제출하는 행위일체.
2016. 6. 30.
위임인
가압류 카테고리에 큰 글자로 신청서,별지,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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