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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은 포장마차를 준비 한다고 했습니다.

백리포 바다에 떠 있는 포장마차를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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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사용증명원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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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이란 

특정 장소 등의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원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사용 내용과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또 작성 일자를 기재한 후, 신청인과 담당자의 기명날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즉,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 경우

 

판결 정본이 다른 곳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추심명령에 사용하였다면 기타집행계 )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2부를 작성하시고, 인지는 1부에만 첩부하시어 신청합니다.

 


예시와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사 용 증 명 원

인지

500

 

사건번호 :

 

채 권 자 :

 

채 무 자 :

 

3채무자 :

 

위 당사자간 공증인가 안산○○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5

증서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위 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위 채권자 : ()

연락처 :

 

위 사용증명원을 2016. 1. . 틀림없이 영수합니다.

 

2016. 1. .

 

영수인 : ()

 

 

○○○○법원 귀중


사용증명원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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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있어서 대항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인도 즉 점유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점유 또는 전입신고 중 선후를 가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다음날에 대한 의미는 다음날 새벽 0시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 1월1일 점유 및 전입신고

     2. 임대인 1월1일 같은 목적물에 근저당설정

이라면 임차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1월2일 새벽 0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귄리분석할 경우 이런한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겠습니다.


제 경우는 권리분석이 복잡할 경우 편한 물권에 관심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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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이란?
해당 낙찰 건물을 직접 소재지에 가서 탐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의 속성,현황 그리고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정보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줄자, 녹음기, 메모지, 명함등
이 필요합니다.




사전조사사항
1.인터넷 지도로 교통, 교육시설, 고나공서, 문화시설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선호도를 파악합니다.
2.대략적인 시세를 KB시세,국토해양부실거래가조회,중개사무소등을 통해 알아봅니다.





실제 임장의 경우 확인 포인트
1.시세 조사를 위하여 최근 개업 부동산,개업한지 오래된 부동산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합니다.
2.관리실을 통하여 체납관리비 및 입주자 확인합니다.
3.주변 상권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 편의시설, 유동인구 이동경로 파악합니다.
4.동사무소에 들려 전입세대 열람합니다.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임장은 필수이겠습니다만.


필요한 물건을 꼭 사셔야 한다면 사전 조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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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경매에 있어 단기투자는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의 협상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대상은 법정지상권,도로,지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유는 지분경매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지인분에게 지분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아래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쓴 글들을 보고 정리 했습니다.

 

1.물건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법정지상권이라면 금리 대비 지료의 배수 산정,건물의 가격이나 토지 가격 파악을 합니다.
도로라며 점용권등이 가능한지 본다고 합니다.
지분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압박을 가할 때 다른 공유자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2.사람의 분제에 있어 낙찰받은 부동산을 즉시 인수할 사람의 의향과 구매력도 중요합니다.


3.임장은 이미 서류로 판별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며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협상에 관한 책도 봅니다.


5.빚잔치를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6.주택이 여러필지로 가라져 한 필지가 경매에 나온 경우등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7.건물이 좋고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수리도 많이한 물건을 고르면 좋습니다.


8.신축,미등기라면 당연히 등기가 토지 위에 가능한지 정도는 검토해 봅니다.차량으로 접근 가능하여 건축행위가 용이한 전원주택 짓기에 딱좋은 토지가 큰 덩어리로 한개 나온다면 좋습니다.
등등

 

이렇다고 하니 잘 대처하도록 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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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양식이 기본 양식입니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시고

배당기일에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금 원( )

 

내역:

 

 

 

[첨부서류] 1.

2.

3.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계 귀중

 


채권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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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까지 이래의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을 아래에 올려 놓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서면]

1.집행력있는 정본사본 또는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2.송달증명

20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hwp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검색 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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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웅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인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을 종이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연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길 바랍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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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뜻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입니다.

 

1.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모르면 별명이나 가명도 상관 없으며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범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많기에 인상착의를 적으면 됩니다.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조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신고이면 됩니다.

 

3.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방법은

구술 즉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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