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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2015.00.00. 00:00경 **시 **구 ***로 **번길 ** 소재 곱**음식점 앞길에서 피공탁자 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공탁자 의 멱살을 잡고, 피공탁자의 동생인 피해자 A가 그 광경을 보고 공탁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A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공탁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써 공탁자는 위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위 피공탁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피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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