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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어딘가에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공탁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해방공탁 활용법.

해방공탁의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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