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나무종별(수종별) 이식 적기
☞낙엽수(낙엽침엽수 포함) :
10월~11월, 해토(흙이 녹으면) 그 때부터 4월 상순까지가 적기
☞상록활엽수:
3월 하순~4월 중순, 
6월~7월의 장마철
☞침엽수류 :
해토 후부터 4월 상순까지
9월 하순~10월 하순

2. 뿌리분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근원지름의 4배~6배로 합니다.

3. 식재시 구덩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뿌리분의 1.5배~3배로 합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소나무 수피감기
☞목적:
소나무좀 방지
동해 방지 (나무가 얼어버리는 것 방지)
이식 후 수분증발 방지
한여름 피소 방지(줄기가 타버리는 것 방지)
☞방법:
아래에서 위로 새끼줄을 감아 올라갑니다.
감아서 올린 새끼줄 사이사이에 진흙을 물에 개어서 바릅니다.

2. 산울타리식재 또는 군식을 한 후 전정방법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초점식재에 맞게 전정합니다.
위는 강하게 아래는 약하게 합니다.
위를 강하게 전정하여 가지런히 하면 아랫가지가 치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증산과 증발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증산-나뭇잎의 기공을 통하여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증발-물이 수증기로 되어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잔디에 관하여 말해보시오
☞뗏밥을 주는 시기- 6~7월 여름에 줍니다.
☞잔디 위에도 뗏밥을 주는지 여부
네 잔디 위에도 줍니다.
☞잔디식재 후 잔디 1제곱미터 당 물을 어느 정도 주는지?
6리터 정도를 줍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퇴비 혹은 유기질 비료를 주는지 여부
네 적당량을 줍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화학비료를 주는지?
준다면 그 양은 얼마인지?
비료를 줍니다. 양은 1제곱미터당 20그램을 줍니다.
☞잔디의 파종 시기는 언제인지?
난지형(들잔디) 5~6월
한지형(켄터키블루그라스) 8월말~9월
☞잔디의 생육이 적당한 곳은?
햇빛이 하루에 5시간이상 드는 사질양토가 적지입니다.
☞잔디 파종 시 빨간 착색제를 씨앗과 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뿌린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잔디심을 때 주의 사항
양지 바른 곳에 심습니다.
지면과 밀착되게 심고 잘 다집니다.
연이어 잔디를 잘 붙입니다.
(전면붙이기 간격은 5cm 이내로 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잣나무 잎 솎기에 대해 말해보시오

☞목적- 채광 과 통풍을 위하여 잎 솎기를 합니다.
☞방법- 목장갑을 끼고 가지를 흟어줍니다. 그러면 약한 잎은 뽑히게 됩니다.
☞대상가지- 2~3년생 가지에 실시한다.
☞시기- 8월

2. 소나무류 묶은 잎 제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3월

※묶은 잎- 묶아서 한뭉치가 되게 한 잎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수종별 전정하는 적절한 시기
☞낙엽수 (낙엽침엽수 포함) : 11월~3월
☞침엽수 : 10월에서 11월,  이른 봄
☞꽃나무 : 꽃이 진 직후.
(벚나무, 철쭉, 목련)
☞산울타리 :  5,6,7,8,9월  (월 1회)

2. 소나무 순지르기에 대해 말해 보시오
목적- 성장을 억제한다.
즉, 좋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니다
윤지 가지 방지를 위해서

시기- 5~6월

방법- 가운데 가장 긴 순을 완전 제거하고 주위의 순도 1/3만 남기고 제거한다. 이때 반드시 맨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유는 가위로 할 경우 잘라진 단면이 적색으로 변하며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전정의 목적을 말해 보시오
생장조장을 위해, 생리조절을 위해(이식 후), 성장억제를  위해, 개화결실을 위해, 갱신을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2. 전정해야할 가지를 말해 보시오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뿌리 또는 줄기에서 움튼 가지, 처진 가지, 윤지 가지(바퀴살가지)

3. 전정방법을 말해 보시오
위에서 아래로 한다.
바깥에서 안 쪽으로 한다.
위는 강하게 아래는 약하게 한다.(산울타리)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교시 시험.
존칭을 쓰고 싶지는 않다.
어떤 여자가 무식하게

지 혼자만 시험을 치루는듯
계산기를 무식하게 두드리며
문제를 푼다.

시험 감독관을 불러
조용히 시켜달라 한다.

냉정을 찾으며
시험을 보았다.

2교시 시험시간.
볼펜으로 그렇게 줄을 그어 가며
시험치는 사람은 첨 본다.

볼펜으로 낼 수 있는 소리란 소리는
다 낸다.

한 소리를 시험중에 하고 싶다.

내 성질에 못이겨 그 여자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뻔 했다.

너는 꼭 떨어지길 빈다.

저주를 하고

집에 와 몇시간이 지나고서는
마음이 풀렸지만

그 여자도 어느 시험에서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길

3교실에서 시험 본 여자

2020년12월
악담을 써놓은 내 기록도 이제보니 화로 가득찬 지난 날이었구나나는 그 후 시험에 합격했다그렇다고 원망하던 저 느낌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너 때문에!!!
ㅎㅎㅎ아니다그랬다고 달라지지는 않았을것이다.
다만 나는 좀 매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글을 지우지 않고 남겨 두려 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물 줘!
일 수도 있겠다.

'휴게실 > 재미있는 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인 갔나?  (0) 2019.04.22
나 좀 내비둬  (0) 2019.04.06
참아야 해  (0) 2018.07.17
당황?  (0) 2018.04.25
몸을 바치는 예능(일본)  (2) 2018.01.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 냥. . .

고양이의 인내심ㅋ

'휴게실 > 재미있는 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 좀 내비둬  (0) 2019.04.06
밥 내놔!!!!  (0) 2018.08.25
당황?  (0) 2018.04.25
몸을 바치는 예능(일본)  (2) 2018.01.20
뭐하는거여  (0) 2018.01.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