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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없다고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게 하여 인권위에 내었던 진정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치매증상이 보인다고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거 한다면

우리의 사희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  정  서


본 사건의 진정인 ★★★는 2016년 박★★ 씨(본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5년 10월경부터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치료한 후 ★★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지내면서 건강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요양원 측은 피해자가 가족도 없고 연락이 되는 친인척도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허락지 않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원치 않는 요양원 생활을 기약 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오랜 세월 피해자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인 이★★ 씨는 피해자가 간절히 원함에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피해자가 퇴원하여 지낼 거처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그 요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청하며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맡기며 대신 적절한 관계기관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2016년 12월 두 차례, 2017년 3월 한 차례, 총 세 번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말하길,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매우 갑갑하다. 바깥세상에서 생활하고 싶고 바깥 풍경 속에서 산책도 하고 싶다. 살 집을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교회에서 살아도 되고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살아도 된다.”라고 같은 취지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지인까지 대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니 이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호전되어 보조기구 없이도 불편 없이 거동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아쉬움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노령으로 인하여 공적 기관인 요양원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매우 서투른 관계로 제3자인 제가 대신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병환이 오기 전에 여생 동안 사용할 금융자산을 준비해 놓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매월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으며 가족이 없어도 생활을 보살펴 줄 지인들이 있으므로 요양원을 떠나 홀로 생활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신상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채로 살아가게 될 때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절망감을 고려해 본다면 그 기본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피해자 박★★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혼잣말로 표현하는 듯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첨부하면서 이 진정서를 올리오니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있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월 일

진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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