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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스테이션이라는 수제버거집이 있나보다

지인이

아톰 저작권 만료는 원작자 사망 50년 후부터 적용되고

데즈카 오사무 89년에 사망했으니 2039년 이후에나 만료아니냐

하는데 훅치고 들어오면 나도 몰러
ㅠㅠ

저작권법 39조 보니 생존 및 사후 50년 이후라 하니

맞는말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다른 사례는 미키마우스의 경우는 2039년 만료인데 또 늘어날지 모른다해서

뭐라 설명을 못했다

그러다 아톰스테이션을 검색해 보니

정식계약을 했네


어지럽고 복잡한 법
덕분에 아톰버거나 기회되면 먹어봐야지

나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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