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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수가 교육용으로 쓴 글이라는데 알기 쉽게 잘 썼다.

술 취해서? 취한 척
나에게  "아~자르고 싶다"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친해졌다.
동료로써 물론 방심하지 말자

신입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게 들어왔으니 나도 댁의 입장을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 자르고 싶다가 뭐냐?

잘한 것은 칭찬하자
글 좋음

각설하고 교육 자료 내용이다.

은행거래시 주의사항

A씨는 친척B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다.

은행에서는 보증계약서에 A의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A는 보증인으로써 은행이 시키는대로 보증계약서에 A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서명날인한 보증계약서에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
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근보증은 특정보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정보증은 A가 보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보증의 대상과 보증금액이 특정건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이와는 달리 근보증은 보증대상이나 보증금액이 불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근보증도 근보증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친척B가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A가 그 특정건에 대하여 그 특정금액(1억원)을 보증한 경우라면, 이는 보증당시 이미 확정된 특정건에 대한 특정금액(1억원)에 대한 보증이므로 특정보증이다.

근보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보증대상이 보증일 당시에 미확정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
근보증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어서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을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특정근보증은 보증일 현재에 보증대상 건수는 특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금액은 현재 미확정으로 장래에 확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거래약정서에는 보증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자 약정서와 00년 00월 00일자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한정근보증은 보증대상이 특정건수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종류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포괄근보증은 보증대상이 그 종류마져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모든 종류의 거래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종류의 은행거래 차입금에 대하여 전부 보증하는 것은
포괄근보증으로 보증범위가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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