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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경 영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도서출판 ₩₩(사업자등록번호: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출자의무)  을은 현금 ____만원을 2017년 11월 1일에 갑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 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갑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을의 영업활동의무) 갑은 위 출판사를 설립하여 십여 종의 책을 출간하여 영업활동을 해온바 을은 그 동안 갑이 영업활동을 이어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그 임무를 이행하여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조(갑의 이익분배의무) 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을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여 권리, 의무를 갑이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갑의 책임) 정상적인 사업과정상에서 을이 출자금에 관해 손실을 보았을 지라도 갑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을의 회계에 대한 감시권)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방간의 이의가 없으면 위 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

제8조(갑의 계약해지권)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 3개월 이상 영업매출실적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7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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