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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하며 1인 미디어 사업을 구상하는 이 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썼던 글입니다.^^

화이팅 종상씨





이 사무장님이 동산경매에 대해서 Ctrl-C Ctrl-V 좀 하라 하여서

 

쉬운동산 경매이지만 길~~게 써보려 합니다.

 

복사와 붙이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로 진행됩니다

 

호가경매라는 용어가 생소 할 터인데

 

호가경매는 많이 보셨을겁니다.

 

미술품 경매하는거 그게 호가경매입니다.

 

금액을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상의 금액을 불러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

 

이것을 호가경매라고 하는데

 

동산경매는 호가경매를 하기 까지가 조금 생소 하지요

 

다 같이 압류하러 떠나보는게 아니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다음 시간에 ㅋ

 

종상씨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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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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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경우 같이 출력 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명연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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