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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이나 망각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이름이 레테??
무엇이 망각일까?
윤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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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어딘가에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공탁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해방공탁 활용법.
해방공탁의 공탁금액은 청구금액입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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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탁을 요즘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구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공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배당요구종기에 달하기 때문에 공탁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등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공탁금 중 채무자의 배당금이 존재할 경우 그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