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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회사 위로컴퍼니

법인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 자료를

공유 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취임승낙서

2016년 월 일 발기인총회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6년 월 일

대표이사 윤 현

주식회사 위로컴퍼니 귀중

취임승낙서

2016년 월 일 발기인총회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6년 월 일

사내이사 윤 현

주식회사 위로컴퍼니 귀중

취임승낙서

2016년 월 일 발기인총회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6년 월 일

사내이사 이 태 경

주식회사 위로컴퍼니 귀중

취임승낙서

2016년 월 일 발기인총회에서 본인은 귀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6년 월 일

감사

주식회사 위로컴퍼니 귀중


위로-취임승낙서.hwp

위의 내용은 클릭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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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몇 개월 할부하여 구매할까 고민하며 클릭클릭 하는데...


어!!


 구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뜹니다


나 할부해야하는데..가난해서


직접 구매하며 알아낸 사실입니다.


저 같은 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합니다.



1.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직구 할부 가능합니다.


2.그러나 해외사이트에서는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3.그럼 어떻게???


국내 카드사에 할부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할부 신청 하는 방법은??


카드 고객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여


해외직구를 하였는데 할부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할부전환 메뉴를 찾아 하면 될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화를 하여 할부 전환을 하였습니다.


* 할부전환은 결제 매입전표가 카드사에 잡혀야 하는데요


즉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이 카드사에 도달하여 매입처리까지 된 후에 가능하답니다.


매입전표가 잡히는데는 3일~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구매 후 3일~5일 후에 할부 전환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발을 들여 놓으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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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 작업을 하는 중인 인테리어 하는 조각가 현이



내가 완성한 작품,,아니 작업




또 하나의 작업이 올라갈 공간





오늘은 그만했으면 하네.. 윤사장


당신만 에너자이져.



무대 위에 둘 책장을 만들어 거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2020년


여기 작업장 먼지가 빠지질 않아서


작업 후에 폐렴으로 고생했지.


ㅎㅎㅎ


시간이 지나고 보니 추억인데


돈도 많이 벌었으면 


무용담이 되려나??


그러고보니 이 현장에서는 좀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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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066218&sid1=001


기사의 주소이다.


기사의 내용은


"성염색체 이상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혼인취소사유로는

1. 혼인적령에 미달된 때

2.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중혼을 한 때

4.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한 경우

6.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을 한때

7.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등의 있는데


정리하면



혼인취소사유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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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 좋다고 하던데 소송보다...


맞아요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훨씬 빨라요


또 그 분 말씀처럼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나


저와 이야기 했던 그 분은 지급명령이 하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이 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이 불가능 하면


지급명령은 불가능 합니다.




전화주신 그 분 보라고

그 분을 위한 짤.

난 친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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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육백만원 (₩6,000,000)

 

                차용인 ***차용사유차용사유으로 인하여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 공사 잔금 받은 후 또는 2016. 10.

                이 자 : 연 24%

 

 

2016.9.12

 

                  차용인 ***

                  위 ***의 연대보증인 &&& 

 

 

                                                                                                                   채권자  %%% 귀하

.




급히  차용증을 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본 차용증으로 후리릭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이니 필요할 때  좋습니다.


아~~좋은 블로그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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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이 있단다.


소도둑이 밤에 소를 훔치다가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할아버지를 죽인 사건.


그 소도둑은 소를 전봇대에 묶어 두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단다.


나: 그게 어디가 이상??


변호사: 소를 훔쳤다는게 이상!


나: why??


변호사: 소 전문가가 말해줬는데 절대 소를 트럭에 혼자서는 못 태운다더라..근데 공범도 없고 갑자기 자수 한것도 수상


나:오!!!


그랬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미스테리는 무슨 훗



소를 혼자서 트럭도 아니고 차에 구겨 넣는다.




그 변호사에게는 안 보려 주려고 한다 평생 미스테리로 남기를 ㅋㅋㅋ


아 영상이 중국꺼다


역시 그곳은 놀라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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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착.


짠!!






높이 실패


거리 실패


착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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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의 문제인데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일지라도

매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판례를 같이 올립니다.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다.
(2012다103325)

어려워,어려워​

형님 덕분에 나도 좀 공부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소멸된는 경우

1.대지권이 각 세대별로 지분등기 되어 있을 것
2.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없을 것
3.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것
4.감정평가서에 대지지분권이 건물과 함께 평가되어 있고 대지권 지분과 건물 가격이 합산된 가격을 첫 회 최저 경매가로 정해서 매각이 이루어질 것
2002년 이후 실무상 토지별도등기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통례이나 인수조건인지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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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


어딜 도망가!!



 저 아빠가 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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