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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물어 보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재판상의 청구
2.가압류, 가처분, 압류
3.지불각서, 차용증, 변제 등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됩니다. 

거래관계에서 생긴 미수금이 오래되면 물품대금의 시효를 꼭 확인하시고

 

미수금이 생긴이후에 입금내역을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되면 소멸시효 전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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