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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9&aid=0002066218&sid1=001


기사의 주소이다.


기사의 내용은


"성염색체 이상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혼인취소사유로는

1. 혼인적령에 미달된 때

2.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중혼을 한 때

4. 일정한 범위의 근친혼

5.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한 경우

6.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을 한때

7.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등의 있는데


정리하면



혼인취소사유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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