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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육백만원 (₩6,000,000)

 

                차용인 ***차용사유차용사유으로 인하여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 공사 잔금 받은 후 또는 2016. 10.

                이 자 : 연 24%

 

 

2016.9.12

 

                  차용인 ***

                  위 ***의 연대보증인 &&& 

 

 

                                                                                                                   채권자  %%% 귀하

.




급히  차용증을 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기본 차용증으로 후리릭 작성 하였습니다.


간단한 차용증 양식이니 필요할 때  좋습니다.


아~~좋은 블로그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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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아직도 미스테리(?) 사건이 있단다.


소도둑이 밤에 소를 훔치다가 소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할아버지를 죽인 사건.


그 소도둑은 소를 전봇대에 묶어 두고 경찰서에 자수를 했단다.


나: 그게 어디가 이상??


변호사: 소를 훔쳤다는게 이상!


나: why??


변호사: 소 전문가가 말해줬는데 절대 소를 트럭에 혼자서는 못 태운다더라..근데 공범도 없고 갑자기 자수 한것도 수상


나:오!!!


그랬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미스테리는 무슨 훗



소를 혼자서 트럭도 아니고 차에 구겨 넣는다.




그 변호사에게는 안 보려 주려고 한다 평생 미스테리로 남기를 ㅋㅋㅋ


아 영상이 중국꺼다


역시 그곳은 놀라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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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나라에는 정당방위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날리십니다.


그럼 상담 받는 사람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긴 있지 정당방위.


정당방위로 인정 받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방송국과 변호사가 만들어낸 표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


얼마나 무술 고수여야지 장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헬스장 가면 많은 분들이 런닝머신에서 뛰는거??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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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께서 물어 보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재판상의 청구
2.가압류, 가처분, 압류
3.지불각서, 차용증, 변제 등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됩니다. 

거래관계에서 생긴 미수금이 오래되면 물품대금의 시효를 꼭 확인하시고

 

미수금이 생긴이후에 입금내역을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되면 소멸시효 전반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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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30782&sid1=001

 

 

음주운전자는 멀쩡한데...피해자 가정은 풍비박산

 

듣기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기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무죄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판부가 구속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1.피해자의 나이에 심각한 골절과 합병증 그리고 기대수명단축을 고려하고

 

2.피해자에게 성의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가해자측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실형의 의지를 즉 구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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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형님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열받는다!! 하십니다.

 

일단 내용을 봅니다.

 

수신: *** 대표이사님

        주소

 

제목 : 대금 지급 요청 최고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POS SYSTEM A/S를 2016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3. 실 자재비를 제외한 A/S 발생 비용은 귀사 POS담당자 황윤복님(전화번호)께 사전 제시 하였습니다. 이후 황윤복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A/S 처리를 하였습니다.

 

4. 새금계산서를 2016년 7월 6일 " 출장 점검,일금550.000원(부가세 포함)"과 USB to Seial 제공,일금13.200원(부가세 포함)"을 발행 하였습니다. A/S완료 시점부터 지금끼지 납품 대금의 지불을 수차례 귀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을(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계좌(**은행***-***-**)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이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7월 6일부터 대금 지급 시기까지의 이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대표이사 ***

회사이름

주소

 

.

.

내용증명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2017년 7월 15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년도 부터가 잘못되었당

 

만약 2017년에 대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것을 7월 11일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취미이신 분입니다.

 

2. 처음 읽어 보았을때 이거 대금 줘야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서 한 조치는 유에스비를 잠시 꼽고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A/S 사전제시 상황과 와서 조치한 작업이 적절함을 알려주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대응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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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별로지??

 

내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곳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 공부를 오래했다는 인식 때문인지

나의 대답이 당연히 별로야 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나는 검사 출신 모변호사님이 민사 사건 설명 하는걸 듣고 솔직히 놀란 적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이어야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다.

(이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변호사인지 연수원출신 변호사인지 알고 싶다면

 

http://www.lawnb.com/lawyer/info_people_main.asp

 


위 사이트에서 쉽게 구별할수 있다.

 

우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기수가 나온다.


그에 반해 로스쿨 출신은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시험 몇기 이런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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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os.go.kr


1.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법원등기 법인등기 열람을 하시고


3.법인등기 열람에서 상호검색 클릭하세요


4.등기소를 전체를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상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전에 만들려고 하던 법인을 다시 준비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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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어떤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의뢰인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것인데 아직 채권추심 쪽에 일을 하냐고..

 

(행정사가 그런 일의 알선도 하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채권은 7~8년 정도 된 것인데 판결을 받고

 

재산조사까지 할 것이며

 

그 채권을 사기도 하는냐고?

 

그런 회수 불능 채권을 누가사나? 당신 같으면 사겠는가?


 

또 의뢰 가능하냐고 묻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은 후불이고 신용조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말을 하니 신용조사 나오는 것도 없는데..

 

ㅋㅋㅋ 웃음만 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비용없이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 할까?



 

일단 자신이 가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Tip을 알려 드린다.

 

1.추심은 빨리 시작 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

 

7~8년이나 되고 재산조사까지 한 채권을 팔겠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거냐?

 

채권 내용을 보지도 않았지만 의뢰 받고 싶지도 다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다.

 

2.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고 하면 뭐 할말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은 그걸로 한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3.직접 법집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의뢰하는 경우

 

회수가능성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사조사를 하고 넘긴다??

 

숨겨 놓은거 뒤밟아 찾거나 협박해서 받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불법 행위는 직접하면 된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타이밍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채권 추심을 하는 당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뭐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회수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런 채권 니가 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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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판에 올라 온 글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보았으나 그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글을 써봅니다.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고

 

당첨자의 온전한 사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첨금을 수령 한 후 일정기간 그 당첨금을 관리를 잘하였거나

 

복권의 번호를 알여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글이라 가져와서 올려봅니다만..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하길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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