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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30782&sid1=001

 

 

음주운전자는 멀쩡한데...피해자 가정은 풍비박산

 

듣기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기사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던가 무죄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판부가 구속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1.피해자의 나이에 심각한 골절과 합병증 그리고 기대수명단축을 고려하고

 

2.피해자에게 성의있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가해자측에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실형의 의지를 즉 구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고

 

피해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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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형님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열받는다!! 하십니다.

 

일단 내용을 봅니다.

 

수신: *** 대표이사님

        주소

 

제목 : 대금 지급 요청 최고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POS SYSTEM A/S를 2016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3. 실 자재비를 제외한 A/S 발생 비용은 귀사 POS담당자 황윤복님(전화번호)께 사전 제시 하였습니다. 이후 황윤복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A/S 처리를 하였습니다.

 

4. 새금계산서를 2016년 7월 6일 " 출장 점검,일금550.000원(부가세 포함)"과 USB to Seial 제공,일금13.200원(부가세 포함)"을 발행 하였습니다. A/S완료 시점부터 지금끼지 납품 대금의 지불을 수차례 귀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을(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계좌(**은행***-***-**)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이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7월 6일부터 대금 지급 시기까지의 이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대표이사 ***

회사이름

주소

 

.

.

내용증명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2017년 7월 15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년도 부터가 잘못되었당

 

만약 2017년에 대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것을 7월 11일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취미이신 분입니다.

 

2. 처음 읽어 보았을때 이거 대금 줘야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서 한 조치는 유에스비를 잠시 꼽고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A/S 사전제시 상황과 와서 조치한 작업이 적절함을 알려주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대응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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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별로지??

 

내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곳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 공부를 오래했다는 인식 때문인지

나의 대답이 당연히 별로야 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나는 검사 출신 모변호사님이 민사 사건 설명 하는걸 듣고 솔직히 놀란 적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이어야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다.

(이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변호사인지 연수원출신 변호사인지 알고 싶다면

 

http://www.lawnb.com/lawyer/info_people_main.asp

 


위 사이트에서 쉽게 구별할수 있다.

 

우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기수가 나온다.


그에 반해 로스쿨 출신은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시험 몇기 이런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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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os.go.kr


1.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법원등기 법인등기 열람을 하시고


3.법인등기 열람에서 상호검색 클릭하세요


4.등기소를 전체를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상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전에 만들려고 하던 법인을 다시 준비합니다.

 

만드는 과정을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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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어떤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의뢰인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것인데 아직 채권추심 쪽에 일을 하냐고..

 

(행정사가 그런 일의 알선도 하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채권은 7~8년 정도 된 것인데 판결을 받고

 

재산조사까지 할 것이며

 

그 채권을 사기도 하는냐고?

 

그런 회수 불능 채권을 누가사나? 당신 같으면 사겠는가?


 

또 의뢰 가능하냐고 묻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은 후불이고 신용조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말을 하니 신용조사 나오는 것도 없는데..

 

ㅋㅋㅋ 웃음만 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비용없이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 할까?



 

일단 자신이 가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Tip을 알려 드린다.

 

1.추심은 빨리 시작 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

 

7~8년이나 되고 재산조사까지 한 채권을 팔겠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거냐?

 

채권 내용을 보지도 않았지만 의뢰 받고 싶지도 다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다.

 

2.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고 하면 뭐 할말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은 그걸로 한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3.직접 법집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의뢰하는 경우

 

회수가능성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사조사를 하고 넘긴다??

 

숨겨 놓은거 뒤밟아 찾거나 협박해서 받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불법 행위는 직접하면 된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타이밍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채권 추심을 하는 당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뭐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회수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런 채권 니가 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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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판에 올라 온 글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보았으나 그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글을 써봅니다.

 

 

 

복권 당첨금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고

 

당첨자의 온전한 사유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첨금을 수령 한 후 일정기간 그 당첨금을 관리를 잘하였거나

 

복권의 번호를 알여주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글이라 가져와서 올려봅니다만..

 

 

당사자들이 잘 해결 하길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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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선임계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선임계를 복사하여.


법원 영장계에 가서 구속영장.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장심문통지서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복사하여 달란다.


사무실 인간이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일을 시킨 사람도 모르는거 같아 


제가 해보고 경험을 여기 적어 둡니다.




복사하여 달라는 서류의 명칭은 구속영장 청구서 이며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영장계에서 받습니다.


1000원의 인지가 필요하며


선임계를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검찰에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받은 변호사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실무 일 하시는 분들 더운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등본교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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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결국 연대 보증인을 통하여 추심사건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작성한 각서를 올려봅니다.

 

 

 

 

 

 

 

 연대보증각서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총 2,200,000원 (ㅇㅇ법원      이행권고결정   대여금 사건)과 

   지연손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원을 20  년 월  일까지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보증하며 이에     

   연대 지불 보증 각서를 제출한다. 

 

2.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1항의 약정액을 약정기일에 변제하면 채무자의 지연손해금   **** 원을 탕감하기로 한다. 

 

3.  본건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6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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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조치 등의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았을 경우

대학진학,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 사건을 조기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건이 확대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의사록을 복사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청구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 2)

이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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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의 한분이 자기가 거래한다는 변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다며 


내게 이런식(채무자를 파산시킨다고 압박하여)으로 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여 달란다.(믿을수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채권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시키는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채권자가 파산 시키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는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듣는 순간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해서 순간 그런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다.

 

파산신청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은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즉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이 된다고 보는게 맞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압박 수단으로 채무자의 파산신고를 구하는 것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중 하나인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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