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즉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을 때 말이죠

 

 

차 용 증

                금 삼억원 (₩300,000,000)

 

                위 금액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

 

-아 래-

 

                변제기: 2016. 10.10

                이 자 : 연 20%

 

 

2016.4.13

 

차용인 홍길동  사인 또는 도장

 

로닌 귀하

 

이자제한을 알아둡시다

개인간-개인간 연 25%

금융기관 연 20%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는 경우 같이 출력 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명연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사건부호와 사건 번호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부가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

 

소송가액이 2억원! 크다 라고 생각되면 합의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심부터는 단독사건일지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1심 사건일 때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민사 소액일 경우 가소.

 

단독일 경우에는 가단, 합의부 사건일 경우 가합 입니다.

 

형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고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고합

 

행정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구,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구

 

입니다.

 

가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 드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드합 입니다.

 

2신 사건 (항소)은 무조건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별없이

민사 나, 형사 노, 행정 누,가사 르 입니다.

 

3심 사건 (상고)은

민사 다,형사 도,행정 두, 가사 므 입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상대방의 주민번호등을 알아내기 위해 은행,세무소,통신회사 등에 이용하는데요

사실조회신청에서 알아낸 사실로 표시를 정정합니다. 대략 이번엔 이렇게 포스팅 하고 다음에는 서식을 위주로 올려 볼가 합니다.







                          사 실 조 회 신 청
 
사건 2012가소 물품대금
원고 이 xx
피고 김 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명확한 특정과, 송달 부본의 거주지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아래-
 
1.사실조회촉탁의 목적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거래 당시 사업장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중이며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조차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렵고, 또한 향후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원의 확정판결로는 피고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와 거주지 송달을 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 촉탁서
  xx 세무서
 주소:
   (우편번호:
 
3.조회사항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상호:   , 등록번호:) 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의 주소
 
                                  2012.
                                   위 원고 이 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사실 조회 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는 경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경 정 신 청 서

사    건    2012가소 xxxx 물품대금
원    고    이 xx
피    고    김 xx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표시(주민등록번호 표시)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경정 전 피고의 표시: 김 xx
                             기존주소
                             (우편번호:)
 
경정 후 피고의 표시: 김 xx
                             사실조회 신청후 확보한 주소
                             (우편번호:)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의 원활한 집행과 피고 주소지 송달이 어려워 신청 외
고양세무서에 피고의 사업자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에 귀법원을 통한 고양세무서의 회신 문서를 확인한 바, 피고의 표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피고의 표시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1부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부
경정신청서및부본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2012.
 
원고 이xx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상에 창과 방패가 있다면

저는 때에 따라 창(압류등)에 편에 서기도 하고 방패(회생.파산)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전 동료들과 나누던 이야기 입니다.

1.법률사무소 모 사무장이 간판을 압류하면 (채무자와 협상하기 좋다

   또 간판이 비싼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여 민사집행법을 보니 떡 하니 압류금지 품목.

2.우리 직원이 유체동산압류를 가서 비싸보이는 골프채를 압류 해달라고 하니 집행관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감정의 어려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거 같아서 적어둡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1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3 1개월간의 생계비 (150만원)

 

4 고기잡이 도구, 어구, 어망 등

 

5 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제복, 도구 등

 

6 훈장, 표창, 기장 등

 

7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품

 

8 장애인용 경자동차

 

9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10 기타 도장, 문패, 간판, 일기장, 상업장부, 학습용도구, 안경, 의치 등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방등기 양식 첨부

금전_공탁서(가압류해방).pdf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가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대신 은행에 값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신 때가.

무슨 사건인가 들어보니

 

세입자 A가 할머니 몰래 B은행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할머니에게는 전세금을 전부 받아 퇴거하고

그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채무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세입자 A의 경우는 할머니를 속여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하였다고 보아

 

은행과 세입자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은행에는 할머니가의 동의가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를 포인트로

2.세입자를 상대로는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민사로 사기친 금액을 

받아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은행과의 소송은 할머니쪽이 포기 하시는 바람에 소를 취하하였고 

A는 사기로 기소 되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A에게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A는 항소를 하여 다시 진행되긴 하겠지만 사기친 사실은 명확하기에 

항소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일과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비용확정신청 하러 서초동으로  (0) 2016.02.26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의 수익의 분배 문제로 양컴퍼니(가명)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영업하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박모이사 간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세요

 

 

 

 

 

 

 

 

 

 

 

이행확약서


 


각서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성명 주식회사 양컴퍼니 (000-86-00000)


                 대표이사 아무개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의 이익을 25%로 추정하여 수원관리동 매장 공사와 고덕동 매장 공사의 수익을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 7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1-1. 홍길동이 수익의 7을 가진다.


 

2.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를 제외한 이 후 주식회사 k컴퍼니와의 공사 계약에서의 수익은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는 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각서인


 


 


 


 


 


박모이사 귀하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근처에서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긴 한데...차가 부서져서 견인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가져다 두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하여준 의견진술서인데요 혹시 참고 하시려면 하세요 

 

 

 

 

의견진술서

이름

차량번호

위반일시

연락처

주소

 

안녕하세요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사려깊게 판단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빙서류 : 견인확인서 1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을 이긴 사건으로  확정증명원이 2장이 필요 하려나 해서 신청서 양식을

1심 신청서

2심 신청서

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으로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실무관이 1장으로 발급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신 청 서

 

신 청 인 은 로 표 시 된 부 분 을

기 재 합 니 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2013 가소 4○○○ 대여금(1심)

               2014 나 3○○○ 대여금   (2심)

 

원 고

○ ○

피 고

○ ○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

전화번호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신 청 할 제 증 명 사 항 을 신 청 번 호 에 표 하 시 고,

필 요 한 통 수 와 발 급 대 상 자 의 성 명 을 기 재 합 니 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발급대상자의 성명

()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1통당 500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통당 1,000)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구입

1

 

집행문 부여

 

2

 

송 달 증 명

 

3

1

확 정 증 명

0

4

 

승계송달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가정법원 귀 중

위 증명 문서를 틀림없이

수령 하였습니다.

2016. . .

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유의사항] 1.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부받은 재판서(판결, 결정 등) 정본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분실하였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도수통부여 신청
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확정증명
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 한 곳에 각심급의 사건을 넣고 확정증명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관님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마운데요

인사하면 서로 좀 하자구요 민원인이 많아서 힘든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들 좋은 하루 됩시다.^^

 

'일과사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0) 2016.03.0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