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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활약하는 이종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카페에 써 두었던 글입니다.






이 사무장님의 "배운 사람은 달라~" 한마디에 미혹되어 씨리즈 연재물을 단 두번만에 끝내버릴뻔 하였으나..

정신차리고 다시 엿가락 처럼 길게 써보겠습니다.

 

같은 글을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동산경매에 참여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물음이 와서 처음엔 왜 하시려고 하나 했습니다만..

요즘은 중고나라도 활성화 되고 하였으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동산경매에 참여하려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홈피에 적힌 매각기일에  매각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2. 동산경매 참여할때 비용이 들어가나요?

     낙찰시 혹은 패찰시 비용은 없습니다.

 

3. 동산경매에 낙찰됬을때 물품대금 말고 추가(경매 수수료등 )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럼 이 좋은 걸 왜 일반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안하는 걸까요??

못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경매꾼이 있으며 경매꾼을 이기고 낙찰을 받는다해도

끝판왕인 배우자우선매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까지 이겨버렸다?????

낙찰 잘못 받으신 겁니다.(아마 버릴려는 거 가지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꼭 하시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저도 그 분야로... 흐흐

 

시리즈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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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파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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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와 사건 번호를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소가(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부가 합의부와 단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소액단독,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단독, 그 이상은 합의)

 

소송가액이 2억원! 크다 라고 생각되면 합의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심부터는 단독사건일지라 하여도 무조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됩니다. 1심 사건일 때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민사 소액일 경우 가소.

 

단독일 경우에는 가단, 합의부 사건일 경우 가합 입니다.

 

형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고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고합

 

행정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에는 구,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구

 

입니다.

 

가사소송 1심 사건일 경우 사건번호는 단독일 경우 드단, 합의부사건일 경우에는 드합 입니다.

 

2신 사건 (항소)은 무조건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별없이

민사 나, 형사 노, 행정 누,가사 르 입니다.

 

3심 사건 (상고)은

민사 다,형사 도,행정 두, 가사 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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