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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창과 방패가 있다면

저는 때에 따라 창(압류등)에 편에 서기도 하고 방패(회생.파산)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예전 동료들과 나누던 이야기 입니다.

1.법률사무소 모 사무장이 간판을 압류하면 (채무자와 협상하기 좋다

   또 간판이 비싼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여 민사집행법을 보니 떡 하니 압류금지 품목.

2.우리 직원이 유체동산압류를 가서 비싸보이는 골프채를 압류 해달라고 하니 집행관이 거절했습니다.

   (아마 감정의 어려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냥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거 같아서 적어둡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물건


1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3 1개월간의 생계비 (150만원)

 

4 고기잡이 도구, 어구, 어망 등

 

5 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제복, 도구 등

 

6 훈장, 표창, 기장 등

 

7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품

 

8 장애인용 경자동차

 

9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10 기타 도장, 문패, 간판, 일기장, 상업장부, 학습용도구, 안경, 의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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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집의 매매가격은 6억이고,
가압류등기가 3억 잡혀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이 자신에게 3억주고 가압류를 떠안으라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그 가압류는 현재 소송중으로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다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없어진다고 관계서류를 보여 줍니다.

집은 놓치고 싫고 가압류는 찜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을 하는 방법은​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이상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인이 해방공탁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
매도인은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여

등기부에서 3억원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런 다음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주고 가압류등기없는 등기부를
매수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방등기 양식 첨부

금전_공탁서(가압류해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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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가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대신 은행에 값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신 때가.

무슨 사건인가 들어보니

 

세입자 A가 할머니 몰래 B은행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할머니에게는 전세금을 전부 받아 퇴거하고

그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채무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세입자 A의 경우는 할머니를 속여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하였다고 보아

 

은행과 세입자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은행에는 할머니가의 동의가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를 포인트로

2.세입자를 상대로는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민사로 사기친 금액을 

받아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은행과의 소송은 할머니쪽이 포기 하시는 바람에 소를 취하하였고 

A는 사기로 기소 되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A에게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A는 항소를 하여 다시 진행되긴 하겠지만 사기친 사실은 명확하기에 

항소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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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 수익의 분배 문제로 양컴퍼니(가명)회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영업하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박모이사 간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세요

 

 

 

 

 

 

 

 

 

 

 

이행확약서


 


각서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성명 주식회사 양컴퍼니 (000-86-00000)


                 대표이사 아무개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의 이익을 25%로 추정하여 수원관리동 매장 공사와 고덕동 매장 공사의 수익을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 7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1-1. 홍길동이 수익의 7을 가진다.


 

2.  B매장 공사와 공덕동 매장 공사를 제외한 이 후 주식회사 k컴퍼니와의 공사 계약에서의 수익은 박모이사과 주식회사 컴퍼니는 수익을 5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각서인


 


 


 


 


 


박모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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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서울 목동 하이페리온 근처에서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긴 한데...차가 부서져서 견인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가져다 두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때 제가 작성하여준 의견진술서인데요 혹시 참고 하시려면 하세요 

 

 

 

 

의견진술서

이름

차량번호

위반일시

연락처

주소

 

안녕하세요

.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사려깊게 판단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빙서류 : 견인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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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을 전부 외우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표를 출력해서 근처에 둔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

구분

유형

불변기간

민사

항소, 상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

상고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즉시항고, 특별항고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내

강제조정,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형사

항소, 상고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내

항소, 상고 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항소,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즉시항고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3일내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불기소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예외있음)

행정

취소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틀린 곳이 발견되면 저도 알려 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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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1심과 2심을 이긴 사건으로  확정증명원이 2장이 필요 하려나 해서 신청서 양식을

1심 신청서

2심 신청서

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으로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실무관이 1장으로 발급 받아도 된다고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신 청 서

 

신 청 인 은 로 표 시 된 부 분 을

기 재 합 니 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2013 가소 4○○○ 대여금(1심)

               2014 나 3○○○ 대여금   (2심)

 

원 고

○ ○

피 고

○ ○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

전화번호 :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신 청 할 제 증 명 사 항 을 신 청 번 호 에 표 하 시 고,

필 요 한 통 수 와 발 급 대 상 자 의 성 명 을 기 재 합 니 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발급대상자의 성명

()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인지 붙이는 곳

 

수수료: 1통당 500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통당 1,000)

 

사무실 내에 위치한

신한은행에서 구입

1

 

집행문 부여

 

2

 

송 달 증 명

 

3

1

확 정 증 명

0

4

 

승계송달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가정법원 귀 중

위 증명 문서를 틀림없이

수령 하였습니다.

2016. . .

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유의사항] 1.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부받은 재판서(판결, 결정 등) 정본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분실하였거나 여러 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도수통부여 신청
서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대상자의 성명은 집행문부여 신청의 경우 집행대상 당사자를, 송달확정증명
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을 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서의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 한 곳에 각심급의 사건을 넣고 확정증명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관님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마운데요

인사하면 서로 좀 하자구요 민원인이 많아서 힘든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들 좋은 하루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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