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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가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대신 은행에 값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신 때가.

무슨 사건인가 들어보니

 

세입자 A가 할머니 몰래 B은행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할머니에게는 전세금을 전부 받아 퇴거하고

그런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많은 채무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세입자 A의 경우는 할머니를 속여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하였다고 보아

 

은행과 세입자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은행에는 할머니가의 동의가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를 포인트로

2.세입자를 상대로는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은행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민사로 사기친 금액을 

받아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은행과의 소송은 할머니쪽이 포기 하시는 바람에 소를 취하하였고 

A는 사기로 기소 되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A에게 승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A는 항소를 하여 다시 진행되긴 하겠지만 사기친 사실은 명확하기에 

항소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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