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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질의 요지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연장의 의미를 묵시적 합의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해석

-연장의 판단기준 
1.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한 경우 적극 계약 연장 조치 또는 
2.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납입되는 경우 채무자의 암묵적 동의 간주

*이 경우 만기도래 시점에 소급하여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

한도 내 추가대출 시, 대부계약서 작성의무

-사전에 설정한 대출 최고한도 내에서 채무자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각 대출 건이 "새로운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경우라면 대부금융사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발생

-새로운 게약 해당 여부
1.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갱신되는 경우
2.추가 대출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부계약의 중요사항(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이 변경되는 경우
3.기한 이전에 변제한 후 동일한 조건응로 재대출한 경우
4.추가 대출시마다 상환만기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5.추가 대출시마다 원리금 균등상환금액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6.상기 사례와 유사하거나 실질적 중요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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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국정감사 대부금융업권 주요 이슈  (0)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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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국정감사 대부금융업권 주요 이슈
국정감사 기간(19.10.01~19.10.2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대부금융업권 주요사항을 포스팅합니다.

 

- 서민금융이용자 47.2%가 추가대출을 이용하며,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금융회사가 대출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 (더불당 제윤경 의원)

 

-해외 유입 대부업 자금의 99%는 일본 자금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여 유사 시 대안 마련 필요 (더불당 조경식 의원)

 

- 17년 대비 대부업체 저신용차주 절반 이하 축소 우려
60만명 정도에서 28만명 예상

*최고금리 인하에 다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 (자한당 김용태 의원)

 

-5년 새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 80.6% 증가
대부업 총 매출액 34.2% 증가 (2조6509억 ->3조5564억)

*국세청에 대한 대부업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더불당 김두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대비 관력인력 부족 지적(17년말)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바미당 이태규 의원)

개인적인 생각; 최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업들은  이익이 줄어들어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찾고 있고 그러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어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던 사람들은 빌릴 곳이 줄어들고 대출금의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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