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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가격으로 500원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
















아이폰6S로 색감이 참 잘나왔습니다.


이 현희 작가로 말씀드리자면..아마추어..아니 프로 직장인입니다.(ㅋㅋ)


핸드폰으로 찍었기에 핸드폰으로 봐야 한다는 이 현희님의 권고로 작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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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사진은 아이폰.
사진만 찍는다면 아이폰.


나는 스마트 폰으로 수만가지를 하기에
안드로이드 폰이 좋다. 막 쓰기에 편하다고 해야 할까?


애플의 아이폰의 지금의 주가를 만들었다면
아이폰의 다음은 무엇일까?


구글이 한번 말아먹은 글래스인가?
아니면 전기차?


글쎄 애플 다음이 정말정말 궁금하다 더 사기에도 더 팔기에도 힘든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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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김실장'은 공탁자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공탁자는 이를 승낙하였고,불상의 브로커는 20**.7.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황**에게 황**이 AA기획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공탁자 소유의'서울 **구 **동 *-* 3층 전부'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황**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황**은 20**.7.중순경 서울 **구 **동 **-*에 있는 피공탁자인 BB은행 **2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황**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탁자는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황** 등과 공모하여,이와 같이 피공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공탁자로부터 2014.7.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0만원을 공탁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피공탁자에게 손해를 입혀 합의등 손해배상을 하려 하여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령거절 하여 부득이 이건의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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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경력

 

2002 ~ 2015 시립조각회전, 빨간벽돌갤러리, 서울

2002 ~ 2015 환경조각회전, 다수, 서울

2011 Truth and Fact, 갤러리 IHN, 서울

2006 청량리 51-12, 청량리동 51-12, 서울

2006 책테마파크전, 분당책테마파크, 수원

2006 갤러리 큐브 기획전, 큐브스페이스, 서울

1998 ~ 2006 해변발표회전

그 외 다수

 

* 수상경력

2012 LH공사주최 의정부 민락지구 대상 및 작품설치

2012 경기도시공사 광교에듀타운 대상 및 작품설치

2011 SH 마곡지구 대상 및 작품설치

2010 환경조각전 대상

2008 해변발표회전 금상

2006 의정부시 미술대전 특선



위 경력은 인테리어 하는 조각가 윤현의


작품 전시, 수상 경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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