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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차례군요^^

 



원고와 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후 2주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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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조치 등의 처분이

학생기록부에 남았을 경우

대학진학,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님들은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 사건을 조기 수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사건이 확대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면 먼저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의사록을 복사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청구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 2)

이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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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검찰쪽 보다는 법원 형사과로 문의하는게 빠르다.


고소인 이름


형제 번호


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형제번호는 곡 알아야 가능하겠다.


<고소한 검찰청의 해당 법원 형사과>





2.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

천만원 이상일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공탁금 출금이 소액일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보면 되겠다



공탁출금시 필요한 서류를 금액별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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