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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검찰쪽 보다는 법원 형사과로 문의하는게 빠르다.


고소인 이름


형제 번호


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형제번호는 곡 알아야 가능하겠다.


<고소한 검찰청의 해당 법원 형사과>





2.법원에서 공탁금을 출금할 경우.

천만원 이상일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공탁금 출금이 소액일 경우는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고 보면 되겠다



공탁출금시 필요한 서류를 금액별로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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