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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의 취하 및 집행해제의 신청서를 제출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위임함.

아 래

1.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의 취하 및 집행해제서를 제출하는 행위일체.

2016. 6. 30.

위임인

 

 

위임장(가압류취하및집행해제).hwp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은 당연 필요하겠지요

 

인감도장도 챙겨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오탈자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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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별로지??

 

내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곳은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이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 공부를 오래했다는 인식 때문인지

나의 대답이 당연히 별로야 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나는 검사 출신 모변호사님이 민사 사건 설명 하는걸 듣고 솔직히 놀란 적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이어야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다.

(이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변호사인지 연수원출신 변호사인지 알고 싶다면

 

http://www.lawnb.com/lawyer/info_people_main.asp

 


위 사이트에서 쉽게 구별할수 있다.

 

우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기수가 나온다.


그에 반해 로스쿨 출신은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시험 몇기 이런식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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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성명: 아무개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 다   음-


귀원의 사건에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간에 금전공탁 신청 제출에 필요한 작성 및 서류제출 일체의 행위



2016년 3월 1일


위임인 ####

대표이사 김누구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 간의 금전공탁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밀린 일기를 쓰듯이 어렵지도 않은 양식 짧게 올리어 미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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