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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어떤 행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기 의뢰인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할 것인데 아직 채권추심 쪽에 일을 하냐고..

 

(행정사가 그런 일의 알선도 하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채권은 7~8년 정도 된 것인데 판결을 받고

 

재산조사까지 할 것이며

 

그 채권을 사기도 하는냐고?

 

그런 회수 불능 채권을 누가사나? 당신 같으면 사겠는가?


 

또 의뢰 가능하냐고 묻기에 내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비용은 후불이고 신용조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

 

말을 하니 신용조사 나오는 것도 없는데..

 

ㅋㅋㅋ 웃음만 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당신 말만 믿고 무턱대고 비용없이 그런 채권을 회수하려 할까?



 

일단 자신이 가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Tip을 알려 드린다.

 

1.추심은 빨리 시작 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

 

7~8년이나 되고 재산조사까지 한 채권을 팔겠다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거냐?

 

채권 내용을 보지도 않았지만 의뢰 받고 싶지도 다은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지도 않다.

 

2.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고 하면 뭐 할말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은 그걸로 한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3.직접 법집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의뢰하는 경우

 

회수가능성 없다고 보면 된다.

 

재사조사를 하고 넘긴다??

 

숨겨 놓은거 뒤밟아 찾거나 협박해서 받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불법 행위는 직접하면 된다.

 

합법적 채권추심은 타이밍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즉 채권 추심을 하는 당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뭐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회수할 가능성은 올라간다.

 

 

 

 

 

 

그런 채권 니가 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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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설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습 지도 교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 지도자 1명당 실습생 수는 최대 5명까지 가능

실습 인정 기간 과 시간 

  • 최소 15일 이상 출석하여 총 12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본인이 학습하는 곳에 학습을 가이드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잘 지도해 주지만 아닐 경우 직접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실습기준과 교사 요건 인정 기간등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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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짤 감사)

 

워밍업 5분 정도 뛰던지 스크레칭을 하던지 몸을 푼다
푸시업 12x5세트
스쿼트 12x5세트
플랭크 1분x2세트
사이드 플랭크 1분x2세트 각각
조깅 30분


이렇게 계획을 세운지가 2주전..

피곤하다 스킵
술마시고 스킵
일한다고 스킵
맛집간다 스킵


다음주는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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