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보험금 채권가압류 신청서의 별지 목록 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추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인지 잘 판단하여 보시고 하세요
보험금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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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
청구금액 : 금 ***,***,***원 정
다만, 채무자 성춘향(주민등록번호)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제3채무자 주식회사 **생명보험 (법인등록번호)에 대하여 매월 보험금을 불입하고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해지 또는 보험사고 발생에 의해 보험료 환급금 및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료 환급금 및 보험금 중 다음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 입금분 포함)(단, 이 사건은 2011. 7. 6. 이후에 접수된 사건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 가압류 된 보험금과 그렇지 아니한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 한다
①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보험금
②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보험금
2. 여러 종류의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실효보험금 ②휴면보험금 ③암보험금 ④생명보험금 ⑤연금보험금
⑥종신보험금 ⑦화재보험금 ⑧보장성보험 ⑨재해보험금 ⑩별단보험금
⑪기타보험금
3 같은 종류의 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 청구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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