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가지 운동법
몇가지 일
1. 변호사의 의뢰인으로 부터 추심을 의뢰 받은 건이 며칠전 해결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몇년 전 이혼으로 인한 추심 사건을 받은 사건은 실패하였는데
역시 추심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법인회사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때문에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네요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또 통장을 하나 만든 후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려고 했더니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개는 있어야 하는데...현장 별로 자금 관리하려면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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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 이행 대상 계좌???
CDD 이행이란?
CDD(Custom Due Diligence, 고객 확인 제도),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함. ㅇㅇ
제가 모사이트의 주식 게시판에 문의 하였더니 친절한 분이 이렇게 알려주었으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 신청하여 스타벅스 커퍼라도 마시려는 의지로
신한투자에 직접 가서 물어보니
CDD는
개인 정보의 유통기한 같은 것이랍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고
제 정보의 유통 기한이 다 되어
또 다시
제 이름,주소,전화번호,사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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