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맙
2016. 12. 22. 18:19
16-12-17
2016. 12. 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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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웠다.
미안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도 들었다.
다행이다.
2020년12월
나에게 보낸다.
야 너는 메모장에다 무슨 일로 이렇게 적었는지 좀 쓰던가 하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누구의 전화를 받았는지?
뭔 메일을 받았는지?
궁금해 죽겠다.
ㅎㅎㅎ
잘했어 또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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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2016. 12.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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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 해보신 분은 아~~~무 소용도 없었기에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인데 학생 하나가 인군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하자 해보라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웃어야 할지
이번에 사건에 한 번 적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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