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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oftop , 2006

window-installed+lighting

3000*2500*2900




햇빛이 들지않는 곳.
공기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빛을 잃어버린 지하의 창문.
나는 가상이지만 그곳에 결핍되어진 빛을 채우고 싶었다.
.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고 찬란한 햇빛이 드는 지하다.




인테리어 하는 조각가 윤현

2006년 작



윤현은 내가 알기론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에게 '너 옥탑방에 살래? 반지하에 살래? 돈은 반지하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저는 미련없이 옥탑으로 갑니다.


그만큼 저도 빛이 들어오는 장소가 필요 했기에 이 작품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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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사람은 땅 위를 걸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예전 하늘과 땅이 하나였을 때 그때는 우리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을거다.


누구나 날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로이 하늘을 날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 아닌가.
머리의 기억은 지워진지 오래지만 우리가 아직도 날아가는 꿈을 꾸는 것은 몸 속 깊은 곳에서 

날아 다녔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늘을 동경한다. 땅이 충분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빼앗긴 것에 대한 추억으로.
하지만 우리의 몸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날아다녔던 기억을 차츰 잊어 버리는 것만같아 아프다.


하루, 한 달을 살아가며 우리는 몇 번이나 하늘을 보며 추억을 떠오리는 여유를 갖는가?


하루 수십 번이나 핸드폰 액정화면을 들춰보는 동안에 우리는 단 한번 하늘을 바라 볼 시간을 갖지 못해 슬프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에 파란하늘을 찍고 그 위에 '쉬엄쉬엄'이라는 글을 넣어 슬픔을 달랬다.


하늘을 한 번 보라면 고개을 살짝들어 45도를 바라보는 게 고작인 나에게 '형 하늘은 이렇게 보는 거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고 힘것 허리를 제치던 동생의 말이 고맙다.




Lade back, 2006

Digital print+lighting

900*1800*500



인테리어 하는 조각가 윤현

2006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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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뜻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입니다.

 

1.고소는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특정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면 됩니다.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범인의 이름을 모르면 별명이나 가명도 상관 없으며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됩니다.
범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많기에 인상착의를 적으면 됩니다.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조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신고이면 됩니다.

 

3.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방법은

구술 즉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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