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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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