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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형님에게 내용증명이 왔는데 열받는다!! 하십니다.

 

일단 내용을 봅니다.

 

수신: *** 대표이사님

        주소

 

제목 : 대금 지급 요청 최고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POS SYSTEM A/S를 2016년 5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3. 실 자재비를 제외한 A/S 발생 비용은 귀사 POS담당자 황윤복님(전화번호)께 사전 제시 하였습니다. 이후 황윤복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A/S 처리를 하였습니다.

 

4. 새금계산서를 2016년 7월 6일 " 출장 점검,일금550.000원(부가세 포함)"과 USB to Seial 제공,일금13.200원(부가세 포함)"을 발행 하였습니다. A/S완료 시점부터 지금끼지 납품 대금의 지불을 수차례 귀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을(부가세포함)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 계좌(**은행***-***-**)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6.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563.2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이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7월 6일부터 대금 지급 시기까지의 이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 대표이사 ***

회사이름

주소

 

.

.

내용증명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1.2017년 7월 15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되어있는데

 

년도 부터가 잘못되었당

 

만약 2017년에 대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것을 7월 11일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보낸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취미이신 분입니다.

 

2. 처음 읽어 보았을때 이거 대금 줘야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서 한 조치는 유에스비를 잠시 꼽고 돌아간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럼 A/S 사전제시 상황과 와서 조치한 작업이 적절함을 알려주고 출장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대응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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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내용증명의 쓰임새

일상 생활에서 내용증명을 쓸 상황은 크게 3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첫째.채권양도의 통지

둘째.임대차계약해지통지

셋째.대여금변제촉구(빌려준 돈 갚으라고)


2.내용증명은 확정일자있는 문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은 언제,누가,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3.내용증명은

당사자용 그리고 우체국용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1부

3부를 작성해 가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이미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을작성하여 놓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법류적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보낸 적법성에 관한 문제로서
유리합 증거자료로 보존해 두는 것이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반박의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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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용증명 예문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참고하세요














내 용 증 명 서


발신인: 성 춘 향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11-1

연락처:


수신인: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1-1

 

제목: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내 용

 

1. 귀하는 이순자와 아 래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계약목적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조아빌딩 101

보증금: 30,000,000 원

임대인; 홍길동 임차인: 이몽룡

계약기간: 2010.3.3~ 2013.3.3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이에 따른 통지

이순자는 발신인에게 보증금 30,000,000 원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2012.3.3 발신인에게 양도한 바 이에 귀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양도인: 이몽룡 양수인: 성춘향 ( 주민번호 )

양도금액: 30,000,000 원

양도일자; 2015.3.3

 

3. 사법절차 실무

위 통지는 민법 제450조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귀하는 민법 제451조에 의한 제한을 받을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고 향후 보증금의 귀속자에 관하여 의문점이 발생시에는 발신인을 포함한 당사자들과 협의하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문제 발생시에 양수금 청구의 대상이 되며 귀하는 보증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사오니,

 

4. 계약 기간 만료나 종료시에 발신인에의 통보와 보증금반환 과정의 문의 요청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반드시 발신인에게 먼저 문의를 하실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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