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 김 x x (710603-0000000)
경기도 00시 00구 00동 180-4 (전화 : 010-2222-0000)
제 목 : 계약해지로 인한 퇴거 및 임대료 청구의 건
1. 귀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수원시 00구 00동 404-30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
결 하였으나, 임대료가 5개월 동안 연체되어 수차례 입금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금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연락마저 회피하여 심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계약조항 제4
조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통보 하오니 자진퇴거 및 미납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기한 내 연락주시면 상호 협의조정 가능합니다 ※
3. 기한 내 퇴거 할 수 없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010-xxxx-xxxx)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2주내 연락이 없을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된 소송비용. 연체이자 등 일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자진 원상복구등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 00시 00구 00동 333-33 번지
박 땡 땡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조건
임대료 미납액
퇴거 및 임대료
최종 납부기한
2008년 3월 11일
~
2010년 3월 11일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VAT 4만, 관리비1만)
매월 45만원씩
후불로 함
5개월분
(2,250,000원)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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