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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설계계약서
제 1 조 【 설계대금 】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2 조 【대금지급시기 】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 시 지불한다.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 제3조 제5항 참조)
1차) 계약금 2017년 월 일
2차) 중도금 2017년 월 일
3차) 잔금 2017년 월 일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3 조 【 업무실행기간 】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4 조 【 업무범위 】 (해당되는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갑”이 “을”에게 위촉하는 설계업무의 범위 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설계
가. 의뢰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 등 제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 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2. 기본설계
가. 설계 이미지 스케치
나. 평면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일반 단면도
다. 설계 설명서
라. 공사비 계산서 및 공정 개요서
3. 실시설계
가.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의 작성
나. 상품, 전시품들의 배치, 공간구성, 연출에 따르는 도서 작성
다. 가구 집기구의 배치 및 선정
라. 공사비 명세서
마. 공사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
제 5 조 【 자료제공의무 】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
2. 각종 관련도면(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제 6 조 【 설계변경 】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이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할때는 “갑”은 “을”에게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보수기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설계하자책임 】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 8 조 【 경비지급 】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료를 위탁하는 경우
2.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3.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4.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5. 실내 모형, 투시도의 제작을 요하는 경우
6. 제9조의 납품도서 이외 추가로 요하는 경우
제 9 조 【 설계도납품 】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설계도저작권 】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재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 미완불사용 】
“갑”은 제1조의 보수금액을 완불하지 않고는 계약에 의한 도서를 행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 기수행업무보수 】
“갑”은 설계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 【 지체상금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 “을”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음이 명백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갑”의 사유로 인한 해약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시작 후 취소 시는 공사금액의 %를 ‘을’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이의협의 】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업무진행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상의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 특약사항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특 약 사 항 -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설계명
설계금액
위치
용도
설계면적
상기 용도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월 일
갑 :
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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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설계대금 】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2 조 【대금지급시기 】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 시 지불한다.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 제3조 제5항 참조)
1차) 계약금 2017년 월 일
2차) 중도금 2017년 월 일
3차) 잔금 2017년 월 일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3 조 【 업무실행기간 】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4 조 【 업무범위 】 (해당되는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갑”이 “을”에게 위촉하는 설계업무의 범위 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설계
가. 의뢰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 등 제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 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2. 기본설계
가. 설계 이미지 스케치
나. 평면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일반 단면도
다. 설계 설명서
라. 공사비 계산서 및 공정 개요서
3. 실시설계
가.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의 작성
나. 상품, 전시품들의 배치, 공간구성, 연출에 따르는 도서 작성
다. 가구 집기구의 배치 및 선정
라. 공사비 명세서
마. 공사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
제 5 조 【 자료제공의무 】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
2. 각종 관련도면(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제 6 조 【 설계변경 】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이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할때는 “갑”은 “을”에게 한국 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보수기준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설계하자책임 】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 8 조 【 경비지급 】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료를 위탁하는 경우
2.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3.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4.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5. 실내 모형, 투시도의 제작을 요하는 경우
6. 제9조의 납품도서 이외 추가로 요하는 경우
제 9 조 【 설계도납품 】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설계도저작권 】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재사용할 수 없다.
제 11 조 【 미완불사용 】
“갑”은 제1조의 보수금액을 완불하지 않고는 계약에 의한 도서를 행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 기수행업무보수 】
“갑”은 설계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 13 조 【 지체상금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 “을” 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음이 명백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 계약해지 】
“갑”의 사유로 인한 해약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시작 후 취소 시는 공사금액의 %를 ‘을’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이의협의 】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업무진행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상의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 특약사항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특 약 사 항 -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설계명
설계금액
위치
용도
설계면적
상기 용도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7년 월 일
갑 :
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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